✅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1. 보증 가입: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3. 연소득 요건: - 청년(만 19~39세):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4. 주거지: 해당 지자체 거주✅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외국인 또는 해외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