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 방지와 토지의 공익적 이용을 위해 일정 지역의 토지 거래 시 행정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지정된 지역입니다. 해당 구역에서는 단순 매매뿐 아니라 증여, 교환 등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주거지역의 경우 18㎡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 용산 등 인기 지역과 개발 예정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2025년 4월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27.11%인 164.0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요 지역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