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대상입니다:
1. 보증 가입: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2.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3. 연소득 요건:
- 청년(만 19~39세):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
4. 주거지: 해당 지자체 거주
✅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외국인 또는 해외거주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 거주자
• 법인 임차인
• 지자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 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보증료 전액 지원 (최대 40만 원)
• 청년 외 일반인: 보증료의 90% 지원 (최대 40만 원)
*2025년 3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최대 30만 원 한도
✅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또는 안심전세포털
- 오프라인: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 보증료 납부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해당 시)
• 소득금액증명원
• 통장사본
✅ 지급 절차
1. 신청 접수 → 2. 지자체 심사 → 3. 결과 통보 (30일 이내) → 4. 계좌 입금
✅ 문의처
• 국토교통부 ☎ 1599-0001
• 해당 지역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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