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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란?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 수급 자격 요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 사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예: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
3. 재취업 의사 및 능력: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 수행
4. 실업 인정: 고용센터에서 실업 상태로 인정받아야 함
✅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한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이직확인서 등록
2. 수급자격 신청: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3. 실업인정 교육 수강: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 이수 (온라인 가능)
4. 구직활동 보고: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 제출
✅ 지급 금액 및 기간
지급 금액: 이전 평균임금의 60% 수준 (2024년 기준 상한액: 약 7만원/일, 하한액: 약 6만원/일)
지급 기간: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 ~ 270일 차등 지급
✅ 유의사항
• 자발적 이직자: 본인 귀책사유로 퇴사한 경우 수급 불가
• 부정수급 금지: 허위 구직활동, 재취업 후 미신고 등은 제재
• 조기 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 중 조기 취업 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추가 수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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