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5월 신고 전 필독! 자료 준비·환율·가산세까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A to Z

으따시님 2025. 12. 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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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표 이미지: 증권 차트와 계산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올해 기준’으로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외상장 주식을 팔아 이익이 날 때 내는 세금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연간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총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적용하고, 다음 해 5월(1~31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또, 해외주식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에 포함되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계산·신고·절세 포인트를 스토리+체크리스트로 깔끔히 정리합니다.

참고로 본문 곳곳에는 국세청·홈택스 공식 안내와 증권사 가이드를 빨간 앵커 텍스트로 연결했습니다(새 창 없이 바로 이동).

퇴근 후 투자자 D님의 연말 풍경: “체결이 아니라 결제가 중요하더라”

D님은 12월 말, 미국주식 일부를 이익 실현하려고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서 “해외주식은 결제일 기준이라서, T+2로 넘어가면 다음 해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일정표를 다시 짰죠. 결제일이 12월 31일 이전에 떨어지도록 마지막 매매일을 앞당기고, 수수료·양도비용도 체크해 신고자료에 포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환율은 매수·매도 시점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계산한다는 점까지 확인! 이 세 가지만 챙겨도 실수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말정산과 세금 서류 정리 이미지

① 올해 기준 한 장 요약(필수): 세율·공제·기한·기준일

  • 세율/공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분에 총 22%(국세 20% + 지방소득세 2%).
  • 신고·납부: 다음 해 5월 1~31일홈택스로 확정신고·납부.
  • 과세연도 포함 기준: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미국 T+2 등). 연말엔 결제일이 12/31 이전이 되도록 마지막 매매일을 앞당기세요.
  • 손익통산: 동일 과세연도해외주식 간 손익통산 가능. 또한 과세대상 국내주식과도 통산 가능(비과세 국내주식 제외). 이월공제(손실 이월)는 일반적으로 불가.
  • 환율: 취득가/양도가/비용은 각 지출·수령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로 원화 환산.

② 계산식 & 예시(간단하게)

과세표준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 × 22%

예) 1년간 해외주식에서 총 이익 700만 원, 다른 종목 손실 200만 원통산 이익 500만 원
기본공제 250만 원 차감 = 과세표준 250만 원 → 세액 약 55만 원(= 250만 × 22%)

* 필요경비(수수료 등), 환율 적용일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③ 연말 ‘마지막 매매일’ 체크: “결제일 D-2를 거꾸로 계산!”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결제일 기준. 연말 휴장·반장(half-day)·공휴일 변수가 있기에, 미국은 통상 T+2를 감안해 12/29 이전 체결을 목표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권사 공지(시장별 올해 마지막 매매일)와 결제일을 꼭 확인하세요. 거래소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권사 공지 확인과 달력 체크 이미지

④ 5월 신고를 위한 준비물(증권사·홈택스 실전)

  1. 거래내역/정산서: 증권사 HTS/앱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엑셀·PDF). 지점 요청 시 이메일/팩스로도 발급 가능.
  2. 비용 증빙: 매매수수료·플랫폼 수수료 등 필요경비 영수증.
  3. 환율 근거: 매수·매도/비용 지출일의 기준환율/재정환율 적용 내역.
  4. 외국납부세액이 있으면 영문 명세 확보(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검토).
  5. 국내 과세대상 주식이 있는 경우: 해외와 손익통산을 위해 내역 합산.

전자신고 경로: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⑤ 신고 누락·오신고 시 페널티 & 자주 틀리는 포인트

  • 기한 내 미신고·과소신고가산세 부과(무신고 20%/과소신고 10% 등) + 납부지연 가산세(일별 이자형 가산).
  • 환율은 매도·매수·비용 각각의 지출/수령일 환율을 적용(일괄 평균 X).
  • 손익통산같은 해 거래만. 이월공제는 일반적으로 불가.
  • 배당소득양도소득과 과세 체계가 다릅니다(현지 원천징수·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별도 검토).

 

⑥ 해외주식 ETF/ADR/옵션? 분류와 과세 메모

  • 해외상장 주식·ETF 매매차익: 대체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으로 보고 위 계산식 적용(상품별 예외는 증권사·국세청 안내 확인).
  • 배당: 현지 원천징수 후 국내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 파생상품: 과세 체계와 신고 기한이 다를 수 있으니 별도 확인.

도움 링크: 국세청: 양도소득세 세율·기본정보 · 국세청: 신고기한 Q&A · 교보증권 가이드(결제일 기준·22%)

마무리: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 5월 신고는 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규정만 정확히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연말엔 결제일 기준으로 과세연도를 확정하고, 연중엔 손익통산증빙을 꾸준히 관리하세요. 다음 해 5월 1~31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끝! 올해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똑똑하게 관리해 진짜 수익을 지켜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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