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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해당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개인지방소득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연계하여 전자신고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한 후,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가까운 시·군·구청의 신고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자치구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상 조건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모든 개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2곳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래 표는 주요 소득 유형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 조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소득 유형 신고 대상 조건
사업소득 모든 개인사업자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
근로소득 2곳 이상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 미실시자
연금소득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합산 연 1,200만 원 초과자
기타소득 연간 300만 원 초과 기타소득 발생자


각 소득 유형별로 신고 대상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 금액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는 0.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초과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표는 과세표준 구간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400만 원 이하 0.6% 0원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15% 8만 4천 원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62만 4천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53만 6천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0만 6천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940만 6천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740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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