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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조는 차량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나만의 개성과 스타일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바꿔주는 매력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거나 법률을 무시한 튜닝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처벌과 과태료, 검사 불합격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동차 튜닝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국내 튜닝 규제의 기본 개념, 검사 절차, 그리고 최근 개정된 관련 법규까지 전반적인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자동차 개조 법규 총정리 (튜닝 규제, 검사 기준, 개정안) 관련 사진

튜닝 규제의 기본 개념과 법적 한계

자동차 튜닝은 크게 외관, 구조, 성능, 전자장치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합니다. 외형적인 튜닝은 스포일러, 휠, 바디킷 등의 장착을 의미하고, 구조 튜닝은 시트 개수 변경, 적재함 추가, 내부 개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성능 튜닝은 서스펜션 교체, 배기 시스템 개선, 터보 장착 등을 의미하며, 전자장치 관련 튜닝은 블랙박스, 내비게이션, 보조 센서 등의 부착입니다.

국내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4조(구조 및 장치의 변경)에 따라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구조를 변경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등록 말소, 보험 미가입 처리, 검사 불합격 등 실질적 피해도 큽니다.

예를 들어, 차량 높이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배기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기머플러를 사용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배기 소음 기준은 휘발유 차량 기준 95dB 이하, 디젤 차량 기준 100dB 이하입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즉시 단속 대상이 되며, 소음 측정기기를 통해 현장에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튜닝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현재는 아래 항목에 한해 조건부 튜닝이 허용됩니다.

  • 휠, 타이어 교체 (안전성 기준 준수 시)
  • 배기머플러 교체 (인증 제품 사용 시)
  • 외장 부착물 (스포일러, 루프랙 등)
  • 실내 튜닝 (오디오, 디스플레이, 안마의자 등)
  • 보조 전자기기 장착 (HUD, 주차센서 등)

하지만 엔진 교체, 샤시 변경, 차량 중량 변경 등의 고급 튜닝은 여전히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반드시 구조변경 신청 및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튜닝 후 검사 기준과 절차

튜닝한 차량이 도로 위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튜닝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튜닝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나 지정 검사소에서 진행되며, 검사 없이 도로를 주행할 경우 형사처벌 및 과태료, 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튜닝검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1. 튜닝 승인 신청: 자동차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국토부 또는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튜닝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에는 차량정보, 변경사항, 사용 부품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튜닝 작업 진행: 승인이 떨어지면 정식 등록된 정비업체나 튜닝 전문 업체에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반드시 인증된 부품을 사용해야 하며, 작업 전후 사진, 시공 내역 등을 보관해야 추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 검사소 방문 및 튜닝검사: 작업이 완료되면 검사소를 방문하여 튜닝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항목은 변경된 부위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는 외관 검사, 소음 측정, 조명 규격 확인,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4. 튜닝검사 합격 및 등록증 수정: 검사에 합격하면 자동차등록증에 튜닝 내용이 기록되며, 합법적인 개조 차량으로 등록됩니다.

※ 검사 시 필요 서류: 자동차등록증, 튜닝 승인서, 부품 인증서, 시공 확인서 등

주의할 점: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차량을 원상 복구하거나 재시공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유효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법 개조 차량으로 간주되어 차량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튜닝은 ‘승인 불필요 항목’으로 간주되어 검사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지만, 이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정된 자동차 개조 관련 규정과 최신 동향

최근 몇 년간 정부는 튜닝 활성화를 위해 법과 제도를 대폭 개정했습니다. 2020년에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튜닝 허용 항목을 50여 가지로 확대하고, 일부 구조변경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LED 전조등 허용: 기존에는 LED 전조등이 전면 금지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인증 제품에 한해 장착이 가능해졌습니다. 단, 밝기와 조사각도 등 안전 기준은 엄격히 적용됩니다.
  • 배기 소음 측정 기준 변경: 배기 소음 측정 시 기존의 ‘고정식 측정’에서 ‘주행 소음 측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실제 주행 중 발생하는 소음을 기준으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 캠핑카 구조변경 완화: 일반 승합차나 화물차를 캠핑카로 튜닝하는 경우, 기존에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으나, 개정 후에는 내부 시설에 한해 간단한 구조변경 신청만으로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 전기차 튜닝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2024년 이후 전기차의 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기차 튜닝에 대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배터리 관련 안전 기준과 고전압 부품 사용에 대한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며, 관련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튜닝 부품 인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제작한 튜닝용 부품도 별도 인증을 거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자동차 애프터마켓 산업도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과 지자체는 불법 개조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 차원에서 야간 단속, 블랙박스 제보, 드론을 이용한 점검 등으로 감시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거나 타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조명 튜닝, 도로 안전 기준을 벗어난 바디킷 튜닝 등은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결론: 요약 및 Call to Action

자동차 개조는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인증된 부품을 사용한다면 분명히 매력적이고 유익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법이 많이 완화되어 예전보다 자유롭게 튜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개조는 단속 대상이며,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차량 개조를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최신 튜닝 기준을 확인하고, 튜닝 승인, 검사, 부품 인증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정식 등록된 업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차량 개조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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